2026년 8월 18일 (2)
포항해경, 러시아산 수산물 밀수 일당 ‘검거’

포항해경, 러시아산 수산물 밀수 일당 ‘검거’

시가 5억원 상당 수산물 전량 압수
여죄·공범 수사 확대

승인 2025-03-05 1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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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가 국내로 몰래 들여온 러시아산 킹크랩. 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러시아산 수산물을 밀수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공해상에서 외국적 화물선으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넘겨받아 국내로 몰래 들여온 A호 선장, 선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이 밀수한 러시아산 레드킹크랩, 털게 5400kg(시가 5억원 상당)은 전량 압수됐다.

포항해경은 여죄·공범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세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김지한 서장은 “군, 세관 등과 협력해 마약류·밀수·밀입국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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