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라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9440억원의 현금 지급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7월 24일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최 회장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내라고 명했으며 연 472억원 수준이다.
다만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됐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최 회장의 SK(주)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한 결과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만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건넨 300억원을 2심이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것에 대해 불법 자금으로 봤다. 이에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넣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인정하되 300억원을 기여도 계산에서 뺀 대신, 혼인 당시 양측 재산과 공동재산 취득 경위, 혼인 기간 등을 다시 따져 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33.3%), 최 회장 3분의 2(66.6%)로 정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