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 (4)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주주‧그룹 부정적 영향 최소화”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주주‧그룹 부정적 영향 최소화”

승인 2026-08-15 05:35:39 수정 2026-08-15 1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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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라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9440억원의 현금 지급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7월 24일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최 회장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내라고 명했으며 연 472억원 수준이다.

다만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됐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최 회장의 SK(주)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한 결과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만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건넨 300억원을 2심이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것에 대해 불법 자금으로 봤다. 이에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넣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인정하되 300억원을 기여도 계산에서 뺀 대신, 혼인 당시 양측 재산과 공동재산 취득 경위, 혼인 기간 등을 다시 따져 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33.3%), 최 회장 3분의 2(66.6%)로 정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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