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과 가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당시 징역 2년 구형보다 수위가 낮아진 모습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회의 계획 없이 오후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만류로 기다렸다”며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구형에서는 형 집행의 실효성이 고려됐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현재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도 받았다”며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한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또 특검의 사건 기소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나 당사자 소환 조사 등도 없었다고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할 게 아니었으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만 부르면 되지, 다른 장관들을 왜 불렀겠느냐”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으며,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추가로 6명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선고는 다음달 16일 오전 10시30분에 이뤄진다.
최희령 기자 brigh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