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공간과 시간 등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차단속 일시 유예를 시행한다.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주민신고제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구간에서는 1분, 그 외 주․정차금지 구역에서는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밀양시 관계자는 "주차단속 유예기간 중 시민 스스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진 교통문화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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