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지난 2월 창원아티움시티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창원시 감사관과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노창섭 창원시의원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창원지검이 7일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창원 SM타운 사업과 관련해 잘못된 창원시의 행정을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며 "더 이상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특정 업체에 대한 상당한 특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SM타운 사업과 관련해 창원시는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상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당은 "창원SM타운 사업은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 SM타운은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지역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2016년부터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인 '창원 아티움시티'가 의창구 팔용동 창원시 시유지를 사들여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건설했다.
분양수익으로 호텔, 공연장 등 한류체험공간 등을 갖춘 지하 4층·지상 10층짜리 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다.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도 20년간 시설 운영에 참여하며 올해 상반기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창원시와 아티움시티 간 관리 운영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개관 일자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고, 경남도는 특정감사를, 창원시는 전반적인 SM타운 사업내용을 별도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성과만을 강조하고 절차 합법성을 간과하는 등 특혜성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결론이 났다.
지자체 감사·검증과는 별도로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 고발단은 2018년 초 안 전 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법 위반은 찾지 못해 고발인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SM타운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인 '창원 아티움시티' 서동주 대표이사는 '악의적 주장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한다'며 노 위원장과 김 감사관을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행정의 감시자로서 시정 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으로 대두된 사안에 대해 창원시의 대책을 물은 것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행위인지 창원아티움시티 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 시정 활동에 대한 업무방해가 아닌지 되물어 보고 싶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정의당 노 위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창원아티움시티 측은 당장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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