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인쇄시설은 종이박스 등을 제조 하면서 상품명 및 상호 등을 인쇄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일일작업 종료 후 롤러(활판) 및 배관 등에 남아 있는 잉크를 세척 하거나 잉크색상을 교체하기 위해 롤러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고 발생된 폐수를 무단 처리하거나 보관을 소홀히 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적발 유형은 골판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인 인쇄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6개소와 플라스틱 박스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인 냉각수조를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사업장 2개소다.
특히 도 특사경이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의 인쇄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사업장별로 3~6개 항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됐는데 그 중 구리는 검출기준(0.1mg/L)의 1만5000배를 초과하는 최대 1582mg/L까지 검출됐다.
이번에 단속에 적발된 8건 모두 형사처분 대상으로서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혐의를 입증한 후 관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고,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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