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내달 4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 관련 서류 작성 후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신청서는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매수 우선순위 평가 절차를 거쳐 매수대상지로 확정되면 전문 감정사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결정된다.
장윤봉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으로 국립공원 내 사유지매수 사업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생물자원 등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