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추념일 지정, 다음주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주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대통령령(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다음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우근민 지사가 9일 오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국가추념일 지정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주도록 건의한 결과 다음주부터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우 지사는 오후 6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정된 서울제주도민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유 장관을 만나 20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우 지사는 지난해 12월19일에도 안행부를 방문, 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