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존엄사 허용 논란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가 연명 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결정은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최종 판결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서울대병원이 의료계를 대표해서 존엄사 판결에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이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침해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존 하위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을 뒤집을 경우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열린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에서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