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까치 번식시킨 것은 재앙”
제주에 당초 없었던 외래종 까치를 이벤트용으로 제주에 들여온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민주당)은 13일 도정질의를 통해 “참새 자리를 외래종인 까치가 대신하고 있다”며 “까치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고 밝혔다. 좌 의원은 “토착조류가 아닌 까치를 제주에 번식시킨 것은 인재”라며 “당시 까치를 방사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농민 지원에 쓰는 것이 어떠냐”고 김태환 지사에게 물었다. 좌 의원은 “제주에는 원래 까치가 없었으나 길조... []